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100Wh 최대 5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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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100Wh 최대 5개'만 허용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지만 위탁수하물은 엄격히 금지한다.

국토부는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 기준을 100Wh(와트시) 이하 최대 5개까지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허용키로 했다.

기내 좌석 선반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보관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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