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세 탈루ㆍ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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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세 탈루ㆍ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시흥시가 과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탈루 세금ㆍ은닉 재산 신고는 시흥시 징수과에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할 때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하면 도세는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는 시흥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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