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생 ~ 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차례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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