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한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앱,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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