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백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같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사용 방식은 2000년생까지 적용된다.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 지역 확대, 사용 항목 지정, 일시금 지급 등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사항은 2001년생부터 적용되며, 오는 7월 새롭게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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