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쟁점] ① 12월 3일 한국은…"국가비상사태" vs "평온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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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쟁점] ① 12월 3일 한국은…"국가비상사태" vs "평온한 일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첫 번째 질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정의할 수 있는지, 즉 법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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