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희귀병 걸린 입양인, 치료 위해 친생부모 정보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단독] 희귀병 걸린 입양인, 치료 위해 친생부모 정보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다

해외입양인들의 가족찾기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마티외 씨에게 친생부모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입양특례법 제36조 제3항에는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입양인이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로리안 씨는 "그의 병이 가족성이라면 우리 두 자녀도 이 끔찍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90%나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며 "한국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법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분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