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한덕수 탄핵 정족수 결정, 국회법 규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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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한덕수 탄핵 정족수 결정, 국회법 규정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결정은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정리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헌법해석의 문제인데 이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헌재가 판단할 영역이지, 국회가 의결 등을 통해 이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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