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승객들을 정거장에 내려준 뒤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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