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수정의결 후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