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령 부재로 인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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