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발의 AI 산업 민간투자 늘리는 세액공제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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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 AI 산업 민간투자 늘리는 세액공제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특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AI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20~40%,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43%에 그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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