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특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AI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20~40%,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43%에 그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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