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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