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근로기준법'상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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