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공연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접수된 불법 복제물 침해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건이던 공연 불법 복제물 침해 신고가 2024년에는 26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화 등 영상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공연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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