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른 내란 사건과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경우 첫 공판부터 즉시 증인신문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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