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재판 초기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사건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수뇌부인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은 다른 피고인들과 일단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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