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상원·김용군·김용현 사건 병합 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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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상원·김용군·김용현 사건 병합 심리 결정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이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병합 심리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 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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