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사건이 병합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은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