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추계위법’에 “의료계 반영 안 돼…설치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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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추계위법’에 “의료계 반영 안 돼…설치법 재고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재고를 요구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당장의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한번 잘못 운영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처리되어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추진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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