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재고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했고, 의사 등 직종별 단체와 병원 등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하게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추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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