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해심리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 김 전 장관 사건은 다음달 17일 1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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