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7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가 특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청구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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