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마 후보자가 임명돼 이미 변론이 종결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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