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그림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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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그림 표기된다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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