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