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법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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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법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기상청은 ‘기상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상법’은 기상청장이 관계 기관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기상 예상 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 요청 시 기상청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됐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시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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