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개 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