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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