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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