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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