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장치의 수입과 판매가 법으로 금지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와 같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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