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세액 공제'를 포함한 56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 기업과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특히 지방에서 더 많은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차원의 대회 인프라(경기장 , 네트워크 시설 등) 확충 , 지역 기관의 대한 행정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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