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위한 공적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공포 1년 후 시행되는 이번 법률은 이들 위기 아동·청소년을 공적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에게는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자기돌봄비가 주어지고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강화되며, 고립·은둔 청년 등에겐 일상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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