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대출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ST DSR을 7월부터 시행한다”라며 “가계부채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ST 금리 수준 등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는 DSR 중심 여신관리 강화를 위해 ▲총액 1억원 미만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등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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