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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