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州) 정부가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에게 공개 태형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교 경찰은 아체의 한 집에서 발가벗은 두 사람을 발견했고, 동성애 위반 혐의로 종교 재판에 넘겼다.
AP통신은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을 법으로 채택한 이래 동성애 혐의로 태형을 실시한 네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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