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반도체 분야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20%, 중소기업은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화 시설과 R&D시설의 투자는 필수요소"라며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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