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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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시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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