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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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두부 시장성장세(5년간 약 15%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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