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 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7년 6월・3,000만 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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