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했다.
둘째,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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