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조합, GS건설·HDC현산과 공사비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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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조합, GS건설·HDC현산과 공사비 소송전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오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27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시공단 측에 있는지, 아니면 조합 측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시공단이 당초 계약됐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 등을 강조하면서 계약 해제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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