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와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 본부장은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