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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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 무죄(종합)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택시의 속도는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37㎞였다가 충돌 시점에 88㎞로 증가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지만,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사고 5초 전부터 3초 전까지 속도가 시속 37㎞ 내지 40㎞에 불과해 제동페달을 강하게 밟을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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