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투표자 수가 개표 요건(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모자라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작년 말까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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