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다.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매월 적립된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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