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법안, 野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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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법안, 野주도 본회의 통과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5명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현행 방통위법에 대해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의결하는 체제가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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