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권순광 토지민원 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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