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투자하면 최대 20%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챙긴 50대 베이비시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6월 10일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어음 관련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년 넘게 36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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