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이자 20%' 사기행각 베이비시터 징역 1년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돈 빌려주면 이자 20%' 사기행각 베이비시터 징역 1년 6개월

자신에게 투자하면 최대 20%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챙긴 50대 베이비시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6월 10일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어음 관련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년 넘게 36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