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적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존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 수용성 저하로 무탄소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되면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